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북 배포

하도급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전기료, 가스비 같은 에너지 비용도 하도급 대금에 반영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 11일 시행을 앞둔 하도급법 개정에 맞춰 '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6월 30일 공동 발간했다.\n\n연동제는 하도급 대금이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요 원재료만 적용 대상이었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에너지 비용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개정 하도급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내용의 상생협력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n\n가이드북은 특히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비용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급사업자가 자사 제품 생산에 들어간 전기료, 가스비 등이 하도급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스스로 확인하고, 원사업자와의 약정 체결을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n\n에너지 비용은 제품별 소비량을 직접 구분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가이드북은 각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증빙 자료 구비 수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5가지 표준 산정 방법(Type 1~5)을 제시한다.

산출 내역서, 제조원가명세서, 라인별 가동 시간 등 기업이 보유한 자료 수준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n\n가이드북은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과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이드북 배포에 이어 현장 기업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하도급대금 연동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설명회를 열고, 1대1 컨설팅 등 수요자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n\n특히 오는 7월 10일에는 에너지경비 연동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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