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활화학제품에서 유해 물질 사용을 줄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안전성 확인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부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위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한 제품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돼 왔으며, 이번 법제화를 통해 공식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등 14개 품목에서 136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되면 제품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 혜택을 받는다. 단, 전성분 공개를 함께 이행해야 한다. 전성분 공개는 제품에 함유된 모든 원료 성분 정보를 초록누리(화학제품안전포털)에 공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성분 공개나 원료 안전등급 공개 같은 자율안전관리 제도에 참여할 때 유효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연장됐다. 이번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 추가되면서 연장 폭이 더 커졌다. 전성분 공개만 할 경우 1년, 원료 안전등급까지 공개하면 1년 6개월, 여기에 우수제품 선정까지 더하면 총 2년이 연장돼 최대 5년이 된다.
신청 방법과 선정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록누리 접속 후 '자율안전관리' 메뉴에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항목을 선택하면 제도 소개와 제품 목록을 볼 수 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