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하나로 묶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선도 모델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활동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4대 분야에서 선도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성장 및 경쟁력 지원'입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판로와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을 연간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 규모도 2025년 2,500억 원에서 2030년 3,500억 원으로 늘립니다. 민간 은행권 대출은 향후 3년간 4조 3,000억 원 규모로 확대되고, 새마을금고는 5년간 2,000억 원의 대출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도 강화됩니다. 초기 창업형, 인증 전환형, 재도전형 등 사회적기업 유형별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신규 트랙이 개설됩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은 선별하여 보육, 컨설팅, 자금, 판로·수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스케일업 사업도 추진됩니다.
공공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방정부와 공공계약을 할 때 입찰보증금(5%)이 면제되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제도가 도입됩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도 추가로 인하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지역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각 지역이 여건에 맞는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실증사업, 성과 연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주요 사례로는 충남 아산의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로컬푸드, 식품 대기업, 사회연대경제조직 연계)과 제주의 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 모델이 있습니다.
청년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습니다. 대학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와 연계한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과정, 방과후 돌봄, 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 활동을 운영해 국민 인식을 높이고, 박람회와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경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제도 및 인프라 혁신'입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 수립·평가 체계,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가 확립됩니다.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과 통계 데이터는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합니다.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를 신설·개편하여 성과관리 체계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4대 중점 분야별 선도 모델을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돌봄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조례와 지침을 개정해 통합 돌봄 관련 정책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심리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합니다. 대표 사례로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의료, 건강, 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의 '위스테이'는 입주민이 설계와 운영에 참여해 주민 만족도가 높고, 임대료 상승률이 2년간 1%에 불과하며 합계출산율이 1.73명에 달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합니다. 여주시 구양리의 사례처럼 마을 공동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월 약 1,000만 원의 수익을 공용버스, 무료 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설비 투·융자를 지원해 2030년까지 전국에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분야에서는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해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 농장 등)을 육성해 주민주도 생활 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과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경북 청도군의 '다로리 마을 호텔'은 농촌 빈집 10개 동을 마을 호텔, 영화관, 서점 등으로 조성해 워케이션과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례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에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도 유도합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사회연대경제의 GDP 비중 7%, 고용 비중 6%를 달성하고, 연매출 100억 원 또는 고용 100명 이상인 선도 기업을 1,000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2035년에는 각각 10%와 10%, 선도 기업 2,000개를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 관계망 지표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돌봄,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와 지역 소멸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대 핵심 과제(기업 활력 플러스+ 10개, 국민 행복 플러스+ 10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기업 지원 측면에서는 사회연대금융 확대, 세제 감면, 창업 지원 강화, 공공계약 우대, 통합 플랫폼 구축, AI 활용 혁신모델 발굴,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수출·ODA 참여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 체감 측면에서는 청년 일경험 기회,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건설형 연 4,000호→6,000호, 매입형 매년 1,500호),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어촌형 조직 육성(2030년까지 500개소), 경력보유여성 일자리 연계,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지역 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등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