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주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학교 주변 비탈면(사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급경사지 관리 기관에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국·공립학교를 새로 포함시킨 점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공사, 국립공원공단 등만 관리 기관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제 교육 기관들도 소관 급경사지를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응급조치 및 긴급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가 대폭 인상됐다. 기존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속한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됨에 따라, 시행 전까지 관련 위임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학교 주변 급경사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히 취약한 학교 주변 지역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취지다. 교육 기관이 직접 점검과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