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에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가운데 전기차와 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했습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규 차량을 도입한 632개 기관은 총 8,271대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했으며, 이 가운데 전기차와 수소차는 7,826대로 전체의 94.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4년보다 5.5%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의무 기준을 달성한 기관은 575곳으로 전체의 91%에 그쳐, 전년(95.4%) 대비 4.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25년부터 전기차 실적 환산 비율을 강화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까지는 전기승용차 1대를 구매·임차하면 1.5대로, 전기승합·화물차는 1.7대로 인정해줬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전기차를 1대로만 실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2024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의무 기준을 채운 기관은 601곳(95.1%)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보급을 선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4월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제 업무편람'을 개편해 예외 차량 인정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전기·수소차 도입이 어렵다는 사유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공단 차원에서 예외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민간 위원회를 열어 예외 인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의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총 57곳으로, 이 중 49곳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국가기관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전기·수소차 비율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98.3%), 관세청(96.8%), 국가보훈부(90.9%), 문화체육관광부(90%), 법무부(76%), 소방청(25%), 해양수산부(97.8%) 등 8곳이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0%)를 비롯해 대전 유성구청(85.7%), 경기 오산시청(81.8%), 강원 원주시청(14.3%), 충남 태안군청(0%) 등 24곳이 미달성했습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0%), 한국국토정보공사(0%), 한국문화예술위원회(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0%) 등 24곳이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반면, 의무 기준을 달성한 575개 기관은 전기·수소차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국가기관 37곳, 지자체·의회 234곳, 공공기관 304곳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국가기관 중에서는 검찰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포함됐고, 지자체로는 서울시와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기관이 달성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 대를 넘어섰고, 신차 판매에서 전기·수소차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앞서 전기·수소차를 도입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맞춤형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년 신규 구매·임차 차량의 100%를 전기·수소차로 도입해야 하는 의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환산 기준과 예외 인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