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아휴직을 앞두거나 마친 근로자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기간에도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행정해석을 변경해,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까지 포함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은 기간제·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만 엄격히 해석해, 실제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한 기간에는 대체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반면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원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제도 간 불일치 문제가 지적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법률 자문, 현장 간담회,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행정해석 변경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포함된다. 파견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 포함된다.
다만, 업무 인수인계를 빌미로 대체인력을 편법·우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건도 함께 마련했다. 인수인계기간 동안 실제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업무여야 하며, 인수인계서 등 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된다. 즉 명목상 인수인계를 내세워 장기간 대체인력을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업무 적응 및 복귀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이 없도록 기업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대체인력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적인 '국가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안이다.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좁혀 육아휴직 등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