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근로자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일하는 사람들이 적기에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나선다. 특히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사업장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약 180만 명의 근로자가 이 제도를 통해 총 1,700억 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았다. 이는 영세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가입 촉진 기간 동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자진신고하면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보통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기간에는 자진신고 시 이를 면제해준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된다.
공단은 가입 촉진 기간 동안 온라인 홍보와 함께 소상공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7년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적용·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안내도 병행된다. 현재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초단시간 근로자나 여러 직업을 가진 N잡러 등 저소득 노동자의 실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 기준이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 8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보험료 부과 기준도 전년도 월평균 보수에서 당해연도 월 보수로 바뀌어 적기에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2027년 소득기반 적용·부과 체계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가입 촉진 기간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