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실태점검 기준 만든다,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의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6월 30일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받는 방식이다. 영양·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 예방이나 유전적 혈통 확인을 목적으로 하며, 2022년부터 국내에서 본격 허용됐다. 이 검사는 국민의 건강관리 관심을 높이고 예방적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체는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전체 13개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됐다.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열어 인증기관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4월 3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유의사항 안내를 보다 쉽고 간략하게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인증기관의 지속적인 요청을 반영해 실태점검 지침 마련을 검토했다.

실태점검은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운영 현황 및 검사역량 점검이다. 검사 서비스 운영체계, 홍보 및 판매 체계, 검사동의 및 결과지 전달 관리 등을 점검한다.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실태점검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체에서 도출된 개선 요구 사항 중 즉시 개선 가능한 것은 신속히 반영하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향후 DTC 유전자검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민관협의체는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인증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DTC 유전자검사 분야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국민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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