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사회복무요원의 가족 친화적 복무 환경 조성과 병역 이행의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회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동행휴가'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 여건 조성 차원에서 마련됐다.
해외이주신고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때는 앞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그동안은 해외이주신고만으로 허가가 가능했으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거주국 출입국 내역, 재학·재직 증명서 등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한 연고 이주의 경우 기존처럼 허가가 가능하다.
시험응시를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때 기준이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시험일정'까지 연기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병역의무자들이 연기 기간이 시험일자까지인지 결과 발표일자까지인지 혼선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규정을 '시험일자'까지로 명확히 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연구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다른 공간과 고정된 벽체로 분리된 독립공간이어야 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2월부터 2m 이상 이동형 벽체로 분리된 경우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함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도 이와 동일하게 개선됐다. 이를 통해 혼선을 예방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면 입영일자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본인선택자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본인이 선택한 입영희망일자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입영일자 본인선택 후 입영일 30일 전까지 3회까지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었으나, 과열경쟁 문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1회로 제한된다.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제도도 바뀐다. 그동안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체역 신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가 다시 부과됐다. 이로 인해 병역 기피와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대체역 신분을 유지한 채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안의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