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양성평등정책 계획을 내놓았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6월 30일 제24차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열고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법무부가 추구하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다.
추진계획은 크게 4개 대과제와 2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양성평등 문화를 조직 내에 확고히 정착시키는 과제다. 둘째,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포함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양성평등정책 추진전략을 구축하는 것이고, 넷째는 성인지 관점(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시각)에서 법무정책을 운영하는 능력을 높이는 과제다.
이번 계획은 2025년 진행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제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특히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한 성인지 관점의 행정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 제도 개선 계획도 세웠다. 이를 통해 법무부 전체가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호관찰·소년보호 시설, 교정 시설, 출입국 관리 영역에서도 양성평등 정책이 추진된다. 이들 분야는 법무부의 핵심 업무 영역인 만큼, 정책 현장에서 직접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특히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조직 내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법무부 훈령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다. 공동위원장(차관과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16명 이내로 구성되며, 내부위원 7명과 외부위원 9명이 활동한다. 이 위원회는 2020년 4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24차례 회의를 열며 법무부 내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