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6월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1차와 제2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제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1,970원을 제시했으며, 이는 2026년 최저임금 대비 16.0%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후 제2차 수정안에서는 11,900원으로 소폭 낮췄지만, 여전히 15.3% 인상률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제1차 수정안으로 10,340원(0.2% 인상), 제2차 수정안으로 10,360원(0.4% 인상)을 각각 제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사 간 격차는 여전히 크지만, 양측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협상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월 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