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경매-공매 취득 산지 보유기간 의무화' 도입

산림청이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산지 투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 산지를 취득하면 최소 5년 동안 팔지 못하도록 의무 보유 기간을 도입한 것이다.

그동안 사유림 매수 제도의 허점을 노려 산지를 싸게 산 뒤 최소한의 관리나 보호 노력 없이 단기간에 되팔아 시세차익만 챙기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런 행태는 사유림매수 사업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산림청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전격 추진했다.

이번 조치로 경매나 공매를 통해 산지를 취득할 경우 5년간 매매가 제한되고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산림청은 이 내용을 반영해 '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변경공고'를 진행했으며, 그동안 잠정 보류했던 경매·공매 취득 산지의 매수를 26일부터 재개했다.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 장영신은 "5년이라는 시간은 투기적 열기를 가라앉히고 우리 숲이 진정한 주인을 찾아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적 장치"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바른 산림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모두가 지켜야 할 공공 자산이자 생명의 터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사유림매수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산림 투기 근절과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