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증질환 보험금 청구 공백 줄인다…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 전면 개편…무기명 지정 도입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보험 가입 사실을 잊어버려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재 치매보험 시장에서는 특정인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는 방식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리청구인 지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2021년 26.0%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의 신설이다. 앞으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구체적인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사라지면서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리청구인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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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대리청구인 계좌가 아닌 계약자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거동불가 예금주 제도'를 활용해 입금된 자금을 의료기관으로 직접 이체할 수 있다. 기존 기명 대리청구인 방식의 지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대리청구인 지정에 필요한 정보가 성명, 연락처, 식별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등 최소한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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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계약을 대상으로 순차 시행된다. 적용 대상도 확대해 기존 치매보험에 국한됐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암·뇌·심혈관 질환 관련 보장성 상품으로 넓힌다. 뇌졸중 등 중증 질환 발병 시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다.

기존 치매보험 가입자들도 개선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들은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뿐만 아니라 가입 후에도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리청구인 지정 사실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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