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은행 신규대출 금리부담 완화…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금지

#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대폭 개편…보험업계에도 파장 예상

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책정할 때 각종 법정 출연금과 법적 비용을 포함시키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개정된 은행법과 시행령을 오는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신규 대출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일부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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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세 가지 항목을 대출 금리 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점이다. 이 중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2023년부터 모든 은행이 자발적으로 반영을 중단해 왔다. 따라서 실질적인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대출금리 전가 금지에서 비롯된다. 보증부 대출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5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중 절반 이상을 금리에 포함할 수 없게 됐다. 비보증부 대출은 이 비용 반영이 아예 원천 차단된다.

보험업계에도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세율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가 특히 주목된다.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세가 기존 수익금액의 0.5%에서 1조원 초과분에 대해 1.0%로 인상됐지만, 이 추가 부담을 차주에게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자체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은권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규제가 보험사의 자금 조달 비용 구조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각 은행은 연간 2회 이상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의무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새 규정이 7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이번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갈 방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유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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