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이 대폭 달라집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항목별·연령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의 해당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이제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곧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했으나,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노동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는 반차 등 단시간 근무가 늘어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자녀의 질병, 휴원·휴교, 방학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됩니다.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일수에서 차감되며, 육아휴직급여도 1주 또는 2주 단위로 환산하여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배우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됩니다. 우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어 5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도 지원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 기간이 확대되어, 남성도 출산 전부터 휴가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을 때 자녀 출생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난임 치료를 받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때, 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늘어납니다. 정부 지원 상한액은 336,840원으로 인상되며, 사업주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면 노동자는 큰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조사보고서가 전면 공개됩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중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산업안전포털에 공개합니다. 업종·재해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어 동종 업계 사업주나 안전보건 담당자가 사고 재발 방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수사·재판에만 활용되어 비공개되었던 자료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개방하는 조치입니다.

전국적인 고용 상황이 악화될 때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존에는 특정 업종이나 지역의 고용위기 시에만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전국적 고용위기 발생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급 수준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1/2~2/3(1일 최대 68,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유형과 요건도 통일됩니다. 기존에는 유급휴업과 유급휴직이 각각 다른 요건을 적용받아 혼란을 초래했으나, 2026년 5월 12일부터는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 등으로 단순화됩니다. 특히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만 해당해도 지원받을 수 있고, 휴직자도 일정 시간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이 강화됩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사업주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란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신속한 임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이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720만원(대규모 기업은 3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가능 기간이 늘어나 제도 활용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이 개선되어, 급격한 고용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량 요건의 산정 기간이 직전 12개월에서 직전 6개월로 단축되고, 구직급여 신청자 수 판단 시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고용 사정이 급속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빠르게 지정하여 우대 지원(고용유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절차도 개선됩니다. 사업장 이전·신설·증설 후 조업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어 신속한 고용 창출을 유도합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 보상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업무분담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부여하고, 사용 기간 전체에 대해 업무분담자(최대 5인)를 지정하여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30인 미만은 최대 60만원, 30인 이상은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청년 고용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가 신설됩니다. 대기업이나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면,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직무훈련, 현직자 멘토링, 진로·경력 설계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참여수당으로 수도권은 월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카데미는 2026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설됩니다.

재직 노동자의 주말 훈련을 지원하는 '주말 훈련수당'이 신설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내·외국인 재직자가 주말에 운영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면, 1인 1일당 최대 5만원(청년은 7.5만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평일에 훈련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로,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임금 체불과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며,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퇴직급여 체불도 동일한 수준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어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자기 부담으로 가입자부담금 계정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인 미만 기업으로 추가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 규약 작성·신고 의무 면제, 가입 후 3년간 수수료 면제, 전담운용기관의 자산운용(OCIO)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참여권이 확대됩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노동자에게 교육이나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노동자 참여 의무 등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규정은 2027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책 개편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발적 고용 유지와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각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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