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응급 진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의약품이 끊김 없이 공급되고, 뇌전증 환자의 치료비 부담도 확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삼진로라제팜주 등 필수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하고, 뇌전증 치료 신약에도 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삼진로라제팜주(舊 아티반)가 7월 1일부터 급여에 등재된다. 이 약은 급성 불안이나 긴장 증상을 진정시키는 로라제팜 성분의 주사제로, 응급실과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약품이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기존 생산업체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의료 현장에 차질이 우려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해 왔고, 그 결과 삼진제약이 해당 품목을 넘겨받아 생산과 공급을 이어가기로 최종 협의했다. 식약처는 품목 변경 허가를 신속히 마쳤고, 복지부도 변경 제품의 급여 등재를 빠르게 지원했다. 덕분에 7월 1일부터 삼진로라제팜주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뇌전증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약도 급여 목록에 포함된다. 기존 약제보다 신경학적 부작용을 줄인 브리바라세탐 성분 약제(총 29품목)가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 약은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의 부분 발작 치료에 사용되며, 이번 보험 등재로 환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이 급여 전 약 56만 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약 17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는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보험 확대 적용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삼진로라제팜주 신속 등재 지원처럼 의료현장의 의약품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