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미상의 전기차 화재 피해도 최대 150억 원 보상…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출범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차 화재로 인한 주변 피해를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해주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이 본격 시행된다. 이 보험은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하며, 차주가 별도로 가입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차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보험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보험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 보상 한도가 대폭 확대됐다. 주차나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변 차량이나 건물이 손상된 경우, 사고 한 번당 최대 150억 원, 연간 최대 45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 보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피해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피해를 보상한다. 그동안 전기차 화재는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거나 원인을 찾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기 어려웠다. 새 보험은 최초 차량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라면 원인과 관계없이 보상해준다.

셋째, 긴 조사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보상한다.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보통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가 나중에 정산하는 ‘선보상 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 화재안심보험의 연간 총 보험료는 60억 원 규모다. 정부가 예산 2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40억 원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 중 참여 기업들이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지난 4월 선정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가 맡는다.

보험 혜택은 참여 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 가운데 최초 등록일 기준 10년 이내인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사고 발생 시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원인과 관계없이 보상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참여 기업 명단과 보험 약관은 7월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선화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의 출범으로 화재 피해에 대한 견고한 대응체계가 즉각 가동된다”며 “정부의 재정 투입과 자동차 업계의 참여가 더해져 완성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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