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 시행

앞으로 생활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거나 안전한 물질로 대체한 제품을 출시하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위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한 제품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법제화를 통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현재까지 세정제 40개, 제거제 7개, 세탁세제 17개, 표백제 8개 등 14개 품목 136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법제화의 가장 큰 변화는 인센티브 확대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를 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받을 수 있다. 단, 이 혜택을 받으려면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공개하는 '전성분 공개'를 함께 이행해야 한다.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은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책이다. 기존에는 전성분 공개 시 1년, 전성분 공개와 원료 안전등급 공개를 함께 하면 1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줬다. 이번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까지 포함되면서 추가 연장 기간이 최대 2년(전성분 공개+우수제품 선정)까지 확대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업이 제품의 위해 우려를 줄이고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자율안전관리 활동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신청 방법과 안내, 지금까지 선정된 제품 목록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록누리 사이트 내 '자율안전관리' 메뉴에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항목을 찾으면 된다.

한편, 이번 고시 제정은 민관 협력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시민사회·정부가 2년 주기로 맺어온 '자발적 협약'이 2024년부터 상설 협의체로 전환됐으며, 현재 제조·수입·유통사 84개, 시민사회 4개, 정부 2개 등 총 90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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