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최대 95%까지 확대

앞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를 매입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 비율이 최대 95%까지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반환공여구역은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사용을 위해 제공했던 공여구역 중 미군이 다시 반환한 땅을 말한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이곳에 공원, 도로, 하천 등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사들이면 매입 비용의 60~80%를 국비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오랜 기간 미군 주둔으로 지역 발전이 더뎠던 지방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한 희생을 고려할 때 재정 부담을 더 덜어줘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반환공여구역을 도로·하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비의 최대 95%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상한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60~80% 수준이었으나, 이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다만,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국정 철학을 실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주민 편의시설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북부를 비롯한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은 오랜 숙원이었던 공원, 도로, 하천 등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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