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긴급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명령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대피장소를 알지 못해 혼란을 겪거나, 거동이 불편한 안전취약계층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인 대피 방법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는 방식이다. 둘째, 재난 예보·경보·통지 내용에 대피장소와 방법 등 대피명령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력 대피가 어려운 노약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장소와 대피로 정비 등을 포함한 주민대피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협의해 세부 시행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신속한 주민 대피"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피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