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 강화한다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학교 주변 사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 기관에 교육 관련 기관을 추가한 점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공사, 국립공원공단 등이 급경사지 관리 주체였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국·공립학교도 관리 기관에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법에 따라 소관 급경사지를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또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응급조치와 긴급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됐다. 응급조치나 긴급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됨에 따라, 그때까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위임 사항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법 시행 전까지 교육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점검 체계를 준비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급경사지법' 개정은 학교 주변 급경사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을 적극 발굴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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