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심사, 더 신속하고 더 공정하게!

앞으로 상표 심사가 더욱 빠르고 공정해진다. 지식재산처가 6월 30일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상표 심사 결재 단계가 간소화되고, 심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이 있는 심사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그동안은 중요도나 난이도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심사 안건을 과장이나 팀장에게 보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요도와 난이도가 낮은 사안은 결재 단계를 대폭 줄여 경력 심사관이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결재가 지연되는 문제가 해소되고, 심사관의 자긍심과 책임감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3년 도입된 부분거절제도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부분거절제도는 출원한 여러 상품 중 거절 사유가 있는 일부만 거절하고, 나머지는 등록해 주는 제도다. 개정 규정은 다른 사람의 동일·유사한 선출원 상표 때문에 후출원 상표의 심사가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보류 해소 시점을 명확히 했다. 이제 선출원 상표의 지정 상품에 대한 거절 결정이 확정되어 후출원 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유사하지 않게 된 경우, 거절 결정이 확정된 바로 그날에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거절결정예고통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출원인이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상표법에 따른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거절결정예고통지서를 다시 보낸 후에야 거절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시간이 오래 걸렸다. 개정 규정에서는 이런 중복 통지 절차를 생략해, 거절 이유가 있는 상품은 신속히 거절 결정하고, 거절 이유가 없는 상품은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심판원에서 취소환송된 출원의 심사관 지정 방식이 바뀐다. 그동안은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절 결정을 내린 심사관은 배제하고 새로운 심사관이 맡도록 했다. 이는 같은 심사관이 다시 심사할 때 선입견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고,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는 조치다. 특허와 실용신안 분야의 취소환송 건도 같은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속한 상표권 확보는 소상공인과 청년의 창업 역량과 직결된다"며 "심사 결재 단계를 간소화하면서도 절차는 더욱 공정하게 개선해, 소상공인·청년 창업인들의 상표출원이 빠른 시일 내 권리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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