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30일 제24차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2025년 실시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정책 우선순위와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추진계획은 크게 4개 대과제로 나뉜다. 첫째,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조직 내 인식 개선과 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피해자 중심의 신고·조사·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중장기 전략과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성인지 관점에서 법무정책을 수립·운용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4개 과제 아래 총 27개의 세부 과제가 포함됐으며, 각 과제는 실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가 부여됐다.
특히 법무부는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에는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창구 운영, 2차 피해 방지 조치 강화 등이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또한 모든 법무행정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자 교육과 평가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관찰·소년보호 시설, 교정 영역, 출입국 관리 영역에서도 양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분야는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많고 성별에 따른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과제로 선정됐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2020년 4월 출범한 이후 이번이 24번째 회의다.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총 16명 이내로 구성된다. 내부위원 7명과 외부위원 9명이 참여해 법무부 내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조직 내부는 물론 정책 현장 곳곳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