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 신설 등 식품 기준·규격 개선 추진

앞으로 세포를 배양해 만든 식품이 본격적으로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30일 세포배양가공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새로 만들고, 전분 제조용 옥수수의 곰팡이독소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기술 식품인 세포배양가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세포배양가공식품은 소나 돼지, 생선 등 동물성 원료에서 세포를 분리한 뒤 배양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식품을 말한다. 앞으로 이런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려면 식약처 고시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거쳐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아야 한다.

세포배양식품 원료를 주원료로 가공한 식품은 '세포배양가공식품'이라는 새로운 식품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유형에는 산가, 과산화물가,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 대장균 등 9가지 기준과 규격이 적용된다.

전분과 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에 대해서는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전분과 전분당을 만들 때 옥수수를 오래 물에 불린 뒤 갈고 씻어내는 습식제분 공정을 거치면 제랄레논이 자연스럽게 제거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제랄레논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유럽연합(EU)도 습식제분용 옥수수는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다.

벼의 껍질인 왕겨도 이제 식품원료로 쓸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식품원료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왕겨가 전통적으로 식용된 근거를 확인하고 안전성 검토를 마쳐, 주류와 식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영유아용 조제유(식)류의 기준·규격 개정사항은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지만, 영업자가 원하면 그 전에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품 개발과 표시 변경 등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기준 운영을 통해 식품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식품 기준과 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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