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이 손을 잡고 불공정 덤핑 수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지난 6월 30일 '무역위-관세청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열고,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점점 교묘해지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작년 9월 두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상시 협의 채널입니다. 협약에는 반덤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공유, 덤핑 및 우회덤핑 대응 협력, 관련 법·제도 개선, 민간 분야 및 국제 무대 협력, 국장급 반덤핑 협의체 운영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반덤핑관세 부과 등 시행 중인 무역구제 조치를 회피하려는 우회덤핑 시도에 대한 감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우회덤핑은 제3국을 경유하거나 부품 형태로 수출하는 등 덤핑 규제를 피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가격약속의 시행 효과를 분석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가격약속은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국내 산업 피해 구제 수단입니다. 외국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대신 자발적으로 수출 가격을 인상하고, 최저 수출가격과 분기별 가격 조정, 이행 상황 등을 보고하기로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약속을 위반하면 해당 수입 물량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수출자를 가격약속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양 기관은 덤핑 및 우회덤핑 가능성이 있는 수입품목 분석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가격약속에 대한 효과 분석 계획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분석에 필요한 관세청 보유 수입통계와 과세 정보 등의 공유 방안에 대해 관세청과 협의했습니다.
관세청은 덤핑 관련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정기덤핑심사제의 도입 및 운영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4년 주기로 점검해 관세 회피 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은 또 덤핑방지관세 탈루 기획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도 운영 개선 방안 등 시사점을 무역위원회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철강제품에 대한 가격약속 수출업체의 이행 상황 점검을 지속해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 조치 실효성 제고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반덤핑 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두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응길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반덤핑 조치 사항과 공유 정보를 활용해 덤핑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판정해 국내 기업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회의는 관세청과 무역위원회 간 덤핑과 우회덤핑에 대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수입 최일선에서 덤핑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국내 산업이 불공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