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환율 기준을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이 커지자, 복지부는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한시 조치에서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평균수가를 2%씩 일괄 인상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이를 공식 제도로 정착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준등급의 환율 구간을 기존 1,100~1,200원에서 1,300~1,400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기준등급 조정률에 2%를 가산해 적용한다. 기존에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 제품뿐 아니라 신규 등재 제품에도 평균수가에 2% 상승된 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상한금액 조정주기를 기존 연 2회(4월·10월)에서 1월과 7월로 변경했다. 이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상·하반기 주기에 맞춘 것으로, 제도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 조정률, 조정 주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에 취한 적극행정 조치와 같은 신속한 대응이 앞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경영 안정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지난 4월부터 적용 중이던 환율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이미 적용되고 있는 개선된 환율 기준이 고시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업계와 환자에게 혼란이 없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