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 같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발효 중이 아니거나 승선 인원에 관계없이, 어선에 탄 모든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안전 정책의 일환이다.
해양수산부가 이번 의무화를 도입한 배경에는 매년 발생하는 어선 사고의 심각성이 있다. 충돌, 전복, 좌초 등 어선사고로 인해 해마다 1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업인 대상 설명회와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또한 전국 수협 위판장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어업인의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착용감이 좋고 조업 활동에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선원 전체에 보급한 바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업 중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가 보급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등 어업인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을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