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 풍요로운 바다를 위해, '26/'27 총허용어획량(TAC) 총 62만 톤 확정

해양수산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2027 어기의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전체 TAC는 62만 3,079톤으로 설정됐으며, 대상 어종은 기존 18개에서 19개로, 업종은 21개에서 23개로 확대된다.

TAC는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사전에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1999년부터 시행돼 왔다. 현재는 1단계(업종별 총량 설정)에서 3단계(어선별 배분 및 초과 시 제재)까지 단계별로 운영 중이다.

이번 시행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대상 어종과 업종의 확대다. 새롭게 추가된 어종은 민어로, 부산·경남 해역의 대형트롤어업에 적용된다. 신규 업종으로는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과 정치망어업이 포함됐다.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은 살오징어를 대상으로 TAC를 적용받으며, 정치망어업은 다양한 어종이 함께 잡히는 특성을 고려해 어획물 전체에 대한 총량 TAC를 적용받는다.

기존 TAC 대상 어종의 관리도 강화된다. 살오징어의 경우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이 추가로 참여하게 되며, 참조기에는 대형트롤이 새로 포함된다. 꽃게와 붉은대게(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 제외)는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돼 어선별로 배분·관리된다. 멸치(기선권현망), 오징어(서남해구쌍끌이), 갈치(근해채낚기)는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 어선별 배분과 함께 초과 시 제재 처분도 실시된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현재 분리 운영 중이던 고등어와 망치고등어는 고등어류로 통합 관리되며, 전갱이와 소라는 다년제 대상으로 확대된다. 다년제는 어획량 변동이 큰 어종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유연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6월 16일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첫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부터 3년간의 어획실적을 바탕으로 2030년 7월부터는 전체 연근해 어업을 대상으로 TAC를 확대해 기존의 복잡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에 따라 정확한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조정할 예정”이라며 “TAC를 지속해서 확대함과 동시에 현장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