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보험 가입, 미루지 마세요… 자진가입 캠페인 실시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어선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바다의 산재보험이다. 지난 2025년부터는 모든 연근해어선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가입 대상이 되면서, 1년 중 단 하루라도 선원을 고용한 어선 소유주는 반드시 이 보험에 들어야 한다. 다만 본인이나 가족만 타는 어선과 양식장 관리선은 제외되며,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는 6만 398명으로 전년보다 3247명 늘었지만, 아직도 일부 어선 소유주가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당연가입 대상 어선에 대해 집중 안내와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캠페인 기간 중 어선원보험에 가입하는 어선 소유주에게는 그동안 쌓인 연체금을 모두 면제해 주고,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과태료도 감면해 준다. 결과적으로 2026년 보험료만 내면 되도록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보험은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고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당연가입 대상 어선 소유주께서는 이번 특별감면 기간을 적극 활용해 어선원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어선원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나 가까운 지자체 수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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