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더 쉽고 정확하게 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2026년 6월 30일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제정하고 공개했다.
이 매뉴얼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n\n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시공하고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인접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포함해 계상하고, 시공자가 현장에서 집행한다.
주요 항목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피해 방지 대책, 통행 안전관리 대책,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용 등 7가지가 있다.\n\n그동안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발주자마다 계상 금액의 편차가 크고 산정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매뉴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n매뉴얼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산정 방식의 구체화다. 주요 발주청의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를 분석해 각 항목별로 투입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평균 인원수와 단가 기준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를 통해 발주자가 항목별로 적정한 안전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n\n두 번째는 계상 금액의 표준화다. 공사 종류와 규모별로 안전관리비의 평균 금액대와 계상 우수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맞는 적정 예산 수준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n\n세 번째는 제도 명확화다. 현장에서 자주 혼동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를 사용 항목과 집행 기준별로 상세히 비교 설명했다.
안전관리비는 시설·구조물과 공사장 주변 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신체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 비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했다.\n\n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6월 30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이 매뉴얼을 공개하고 있다. 건설안전 라이브러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