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마항쟁 기념식 준비 관련'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2년 열린 제43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논란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1심 법원이 기념식 총연출자와 가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항소 포기가 확정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10일, 2022년 제43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의 총연출자와 가수가 대한민국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곡 변경 요청 행위는 예술인으로서 가지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객관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측의 요청이 주최자의 의견 제시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원고가 청구한 각 2,000만 원보다 줄인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총연출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행사를 기획·준비한다는 전제하에 그 직책을 수락했고, 가수 역시 특정 곡을 부르기로 하고 섭외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예술가의 자율적 창작 활동을 행사 준비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판단된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보호·장려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할 때 예술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존중하여 정부의 예술 보장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기념행사 기획 및 운영 과정에서 예술가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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