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심한 우울 4분의 1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국 확대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족이 심리상담부터 법률·경제적 지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이 서비스를 기존 12개 시·도에서 부산, 울산, 경기, 전북, 전남을 추가한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자살 유족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구에 따르면 자살 유족은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약 22.5배 높은 고위험군이다. 삼성서울병원이 2022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족은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속, 부채, 학비 등 다양한 법적·경제적 문제에 직면한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심리상담과 복지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은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장례식장이나 경찰서 등 유족이 있는 현장으로 출동한다. 현장에서 유족을 위로하고 각종 서비스를 즉시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2019년 3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2년 9개 시·도, 2025년 12개 시·도로 점차 확대됐다.

원스톱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 상담·자조모임·심리부검 등 심리·정서 지원이다. 둘째, 법률·행정 처리비, 정신과 치료비, 학자금, 일시주거비, 특수청소비 등 환경·경제 지원이다. 셋째,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 서비스는 12개 시·도에서 2,834명의 유족을 등록·지원했다. 세부적으로 사후행정 1,494건, 법률행정 746건, 특수청소 299건, 학자금 74건, 일시주거 52건을 처리했다.

서비스 효과는 통계로도 입증됐다. 이 서비스를 받은 유족의 경우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인 비율이 사고 발생 직후 27.8%에서 3개월 후 6.5%로 4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자살 생각을 가진 비율도 같은 기간 11.2%에서 6.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비율 역시 3.2%에서 2.1%로 낮아졌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3개년 시범사업 결과보고서'에 근거한다.

보건복지부와 재단은 전국 확대를 앞두고 신규 5개 시·도(부산, 울산, 경기, 전북, 전남)를 직접 찾아가 지역 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를 설명하고 자살 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과 유족 대화 실습,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신규 지역이 사업 초기부터 현장 대응 역량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한국손해사정사회와 협력해 자살 유족 전용 보험 손해사정 상담 창구와 표준 지침을 마련했다. 손해사정 비용 지원도 추진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한국자살유족협회와 협력해 회복된 유족이 당사자 관점에서 다른 유족을 돕는 동료 지원가 양성에도 나선다. 올해 20명을 목표로 하며, 일상생활 지원과 심리 지원 등 동료 지원 돌봄 서비스를 160건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전달 체계는 단계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자살 사건 발생 후 3일 이내에 유족을 인지하고 현장 출동 및 초기 대면 접촉을 통해 서비스를 안내한다. 2단계는 초기 사후관리 단계로 1~3개월 동안 심리·정서 지원과 환경·경제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3단계는 3개월 이후 지속 사후관리 및 재평가를 진행하며, 4단계는 12개월 이후 대상자 회복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종료한다.

지원 서비스는 크게 심리·정서 영역과 환경·경제 영역으로 나뉜다. 심리·정서 영역에서는 충격 완화, 애도 상담, 정신건강 평가·상담, 심리부검 면담, 자조 모임, 체육문화 활동 프로그램, 사회참여 및 동료지원 활동 등을 제공한다. 환경·경제 영역에서는 법률 및 행정 처리 비용, 학자금, 일시주거 비용, 사후 행정처리 비용, 특수청소 비용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환경·경제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일시 주거 비용은 가구당 200만 원, 특수청소 비용은 가구당 80만 원, 사후 행정처리 비용은 사망자 1인당 40만 원이다. 법률처리 비용은 가구당 100만 원, 학자금은 취약가구 자녀 1인당 1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 밖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외에 추가 자원 연계가 필요한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돌봄서비스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유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라며 "한 분 한 분이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계기로 전국 어디서나 빈틈없는 유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확대는 자살 유족이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앞으로도 유족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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