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에만 지급되던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가 추가됐다.

전세버스 업계는 그동안 통근·통학용 수요가 크게 늘면서 공공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통근·통학용 비율은 2005년 46%에서 2023년 73%로 증가했으며, 노선버스의 수송력을 보완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해 차량 1대당 월 유류비가 올해 1분기 대비 약 37만 원 증가하면서 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에 지난 4월 국회는 전세버스 업계 지원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 단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7월 중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업계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카드 발급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약 1,700개 전세버스 업체와 4만 9,000명의 운수종사자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받고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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