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이라는 핵심 국정과제(81번)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첫 번째 전략은 '성장 및 경쟁력 지원'이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 판로, 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자금 공급 중심에서 나아가 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동시에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성과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와 민간의 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억 원 규모에서 1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5년 2,5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 원 규모로 늘린다. 또한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2026~2028)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3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한다.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도 추진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도 강화된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초기 창업형, 인증 전환형, 재도전형)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트랙을 개설하여 사업화자금(최대 1억 원) 및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보육·컨설팅, 자금 지원, 판로·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성장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공공·민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위탁 우대의 근거와 방식 등을 지방정부에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할 때 입찰보증금(5%)을 면제하고, 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세제 및 공유재산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하며,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이다.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모델 발굴, 네트워크 구축, 인재 양성,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혁신 모델을 추진할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주요 사례로는 충남 아산의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이 있다.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가공-배달, 돌봄)을 연계하여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을 제공한다. 제주에서는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미식관광모델을 추진하는데,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를 창출한다.
유능한 청년 전문 인재를 키우고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형성하기 위해 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앵커)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방과후 돌봄, 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한다.
세 번째 전략은 '제도 및 인프라 혁신'이다. 부처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높인다. 그동안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본법: 기획예산처, 마을기업법: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정책 범위와 체계가 분절적이었고, 통계 등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기본(5년)·시행(1년)계획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 통계 관리 체계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 관련 평가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 신설·개편을 추진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4대 중점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를 선정하고 분야별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여 주민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을 실현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지역 중심의 조직으로서 돌봄, 의료, 먹거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신속·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통합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돌봄·심리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주요 사례로는 경기도 안산시의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데,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하여 주민의 돌봄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건강, 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별내 위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형)가 있는데,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하며 주민 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고 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를 실현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주요 사례로는 여주 구양리의 구양리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이 있는데,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약 1,000만 원/월)을 마을 복지(공용버스, 무료 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한다.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융자를 지원하는 행·재정적 정책 지원을 통해 전국에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어촌 분야에서는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여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돋운다.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농장 등)을 육성하여 지역 내 주민주도 생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사례로는 경북 청도군의 다로리 마을 호텔(사회적 기업 ㈜다로리인)이 있는데, 농촌 빈집 10개동을 마을 호텔, 마을 영화관, 마을 서점 등으로 조성하여 워케이션,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또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을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며,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돌봄,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20대 핵심 과제도 포함되었다. 기업 활력 플러스 과제로는 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 확대(미소금융 150억 원, 임팩트펀드 333억 원, 은행권 4.3조 원, 새마을금고 2,000억 원), 지방세 감면 확대, 예비·초기 창업가 지원 확대, 도약기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면제,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 AI 활용 혁신모델 발굴,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확대,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수출 및 ODA 참여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국민 행복 플러스 과제로는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건설형 연 4,000호에서 6,000호로 단계적 확대, 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햇빛소득마을 3,000개 이상 조성,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500개소 육성, 경력보유여성 일자리 연계,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지역 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2030년까지 사회연대경제의 GDP 비중 7%, 고용 비중 6%를 달성하고, 연매출 100억 원 또는 고용 100명 이상의 선도 기업을 1,000개로 늘리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 지수를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적 관계망 지표를 90%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