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재난 상황 대피, 더 자세히 안내하고, 빈틈없이 지원한다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정보가 한층 구체적으로 제공됩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대피장소를 알지 못해 혼란을 겪거나 거동이 불편해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인 대피 방법을 함께 안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 예보·경보·통지 내용에 대피장소와 방법 등 대피명령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노약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대피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대피장소와 대피로 정비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신속한 주민 대피"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국민께서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피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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