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학교 주변 사면(비탈면)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급경사지 관리 기관에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국·공립학교를 새롭게 추가한 점이다. 기존에는 지방정부,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공사, 국립공원공단 등이 관리 기관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번에 교육 관련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학교 주변 급경사지에 대한 점검과 관리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새로 추가된 관리 기관은 법률에 따라 소관 급경사지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위험 요소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응급조치와 긴급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도 대폭 인상됐다. 기존에는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춰 위임사항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급경사지법' 개정은 학교 주변 급경사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