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는 감소하나 사망자 증가,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수사에 나서

경찰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약물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과 집중수사에 들어간다.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같은 기간 상습 음주 및 약물 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는 9월 30일까지 석 달간 운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1만351건으로 전년보다 6.2% 줄었다. 사망자 수도 121명으로 12.3%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잠정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38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건수는 10.9% 줄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44%에 달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도 2021년 83건에서 지난해 23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각 시도경찰청별로 주 2회 일제 단속을 벌인다. 특히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적극 활용해 운전자들이 음주단속을 언제 어디서든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다.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1711대를 압수했으며, 올해부터는 약물 운전 위반자의 차량까지 압수 대상에 추가했다. 음주나 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고, 차량을 몰수한다. 같은 차에 탄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약물 운전 방조죄를 적극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하는 행위, 운송을 요구해 동승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이 규정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운전자들은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약물 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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