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심사, 더 신속하고 더 공정하게!

앞으로 상표 출원 심사가 더 빨라지고 공정해진다. 지식재산처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등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사 결재 단계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관의 결재 방식이다. 그동안 심사관은 사안의 중요도나 난이도와 관계없이 대부분 과장이나 팀장의 보고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중요도와 난이도가 낮은 사안은 경력 있는 심사관이 직접 판단해 처리할 수 있도록 결재 단계를 대폭 줄였다. 이렇게 하면 결재가 쌓여 심사가 지연되는 일이 줄고, 심사관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긍심과 책임감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3년에 도입된 '부분거절제도'의 운영도 더 효율적으로 바뀐다. 부분거절제도는 출원한 여러 상품 중 거절 이유가 있는 일부만 거절하고 나머지는 등록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다른 사람의 동일·유사한 선출원상표 때문에 후출원상표의 심사가 오래 보류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 규정은 선출원상표의 거절결정이 확정돼 후출원상표와 더 이상 충돌하지 않게 된 날을 보류 해소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거절결정예고통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이전에는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했을 때, 거절결정예고통지서를 한 번 더 보낸 후에야 거절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이런 중복 통지 절차를 생략했다. 이제 거절 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은 신속하게 거절결정하고, 거절 이유가 없는 상품은 바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 특허심판원에서 '취소환송'된 출원 건의 심사관 지정 방식이 바뀐다. 취소환송이란 심판원이 다시 심사하라고 지식재산처로 돌려보낸 출원을 말한다. 그동안은 해당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심사관이 그대로 다시 심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절결정을 내렸던 심사관은 제외하고 새로운 심사관이 심사하도록 명시했다. 같은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면 선입견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이는 심판 및 소송 절차에서 적용되는 '전심관여 제한' 원칙을 심사 단계에도 적용한 것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특허·실용신안 분야에서도 같은 날부터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속한 상표권 확보는 소상공인과 청년의 창업 역량과 직결된다"며 "심사 결재 단계를 간소화하면서도 절차는 더욱 공정하게 개선해 소상공인·청년 창업인들의 상표출원이 빠른 시일 내 권리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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