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포를 배양해 만든 가공식품이 식품 유형으로 새롭게 인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30일 신기술 식품의 안전관리와 기준 합리화를 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포 배양가공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물성 원료에서 분리한 세포를 배양 기술로 키워 얻은 식품원료는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식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원료를 주성분으로 만든 가공식품에는 ‘세포배양가공식품’이라는 별도 유형이 신설되며, 산가, 과산화물가, 각종 세균 및 식중독균 등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됩니다.
전분과 전분당을 만드는 데 쓰이는 옥수수에 대해서는 곰팡이 독소인 제랄레논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습식제분이라는 공정에서 제랄레논이 자연스럽게 제거되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이와 유사하게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습식제분용 옥수수는 제외하고 있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이룹니다.
또한 왕겨, 즉 벼의 껍질이 식품원료로 인정됩니다. 식약처는 식품원료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왕겨의 전래적 식용 근거를 확인하고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주류와 식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영유아용 조제유(식)류의 기준·규격 개정사항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분류체계와 영양성분 기준 개정을 영업자가 원한다면 시행일보다 먼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제품 개발과 표시 변경 등 현장의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기준 운영을 통해 식품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식품 기준과 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