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관세청, 덤핑대응 위해 맞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이 손을 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기관은 6월 30일 '무역위-관세청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열고, 점점 교묘해지는 불공정 덤핑 수입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9월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된 정기 협의 채널입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덤핑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회의에서는 특히 반덤핑 관세 부과 등 기존 무역구제 조치를 회피하려는 '우회덤핑' 시도에 대한 감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우회덤핑은 제3국을 경유하거나 부품만 따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가격약속' 제도의 시행 효과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약속은 외국 수출업체가 덤핑방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자발적으로 수출 가격을 인상하고 수량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해당 물량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고, 약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 기관은 덤핑이나 우회덤핑 가능성이 있는 수입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가격약속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 통계와 과세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고, 관세청은 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덤핑 관련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정기덤핑심사제' 운영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덤핑방지 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품목을 4년 주기로 점검해 관세 회피 여부와 적정성, 우회 수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철강 제품에 대한 가격약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 조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응길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덤핑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판정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회의가 덤핑과 우회덤핑에 대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관세청은 무역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수입 최일선에서 덤핑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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