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환율기준 정비하여, 환율 급등에 대응한다

정부가 환율 급등에 따른 치료재료 공급 불안을 막기 위해 치료재료 환율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치료재료 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에 공식적인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조치에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고환율을 고려해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평균 수가를 2%씩 일괄 인상한 바 있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기준 등급의 조정률에 2%를 가산한 1,300~1,400원 구간이 새 기준 등급으로 규정됐습니다. 이는 기존에 보험급여가 등재된 제품뿐 아니라 신규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평균 수가에 2% 상승된 가격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준 등급의 변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한금액 조정 주기를 기존 연 2회(4월·10월)에서 1월과 7월로 변경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상·하반기 주기에 맞췄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 조정률, 조정 주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과 같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경영 안정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 이후에도 지난 4월부터 적용 중이던 환율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