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2분기(4~6월)에 국내에서 새로 제조되거나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에 대한 명칭, 유해성·위험성, 그리고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을 공표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번 공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른 것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기 30일 전(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은 14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제출은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해 각 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 조치를 통보한다. 이번에 공표된 74종 가운데 1,4-Dioxan-2-one(1,4-디옥산-2-온), 1,2-Disilylethane(1,2-디실릴에탄) 등 43종에서 급성 독성(경구·경피·흡입),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인화성 고체, 물 반응성 물질, 피부 과민성,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 다양한 위험성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N,N-Diethyl-2,4,6,8-tetramethylcyclotetrasiloxan-2-amine(일련번호 26-26-51)은 급성 독성(경구·경피·흡입),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호흡기 자극성, 인화성 액체 등 여러 위험성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Diiodosilane(26-26-120)은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자연발화성, 물 반응성 등으로 분류돼 취급 시 극도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물질은 산업현장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관리 없이 취급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주는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한 모든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노동자 교육,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는 사업주가 제조·수입 전에 물질의 위험 정보를 파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주는 조사보고서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독성시험자료, 제조·취급 방법, 공정도 등을 첨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검토 후 사업주에게 개인보호구(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착용과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 설치 등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통지한다.
공표된 명단에는 각 물질의 일련번호, 명칭, 유해성·위험성 분류, 연간 제조·수입량, 그리고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Substituted heteromonocycle hydroxy alkyl polymer with substitutedheteromonocyclealkenoate' 등 복잡한 명칭의 물질도 있으며, 대부분의 물질에 대해 '취급 시 분진·미스트·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다량 발생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는 기본 조치가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통해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방관서를 통해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공표 명단을 확인하고,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보호구를 지급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이뤄졌다.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 정보가 확인될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시 이번 평가 결과와 병행해 활용하도록 안내됐다.
이번 조치는 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해 신규화학물질 도입 전 반드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통보된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