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2027 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TAC 대상 어종은 기존 18개에서 19개로, 대상 업종은 21개에서 23개로 늘어났으며, 총허용어획량은 62만 3079톤으로 설정됐다.
새롭게 추가된 어종은 민어로, 부산·경남 해역의 대형트롤어업에 적용된다. 기존 TAC 대상 어종에도 업종이 확대됐다. 살오징어의 경우 6개 업종에 외끌이대형저인망이 추가됐고, 참조기에는 4개 업종에 대형트롤이 더해졌다. 또한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이 살오징어를 대상으로 신규 진입하며, 정치망어업은 전 어종에 대해 1단계 TAC가 적용된다. 정치망은 다양한 어종이 함께 어획되는 특성을 고려해 어획물 전체에 대한 총허용어획량 방식으로 관리된다.
TAC 적용 단계도 상향 조정된다. 꽃게와 붉은대게(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는 기존 1단계(업종별 총량 배분)에서 2단계(어선별 배분)로 올라간다. 멸치(기선권현망), 오징어(서남해구쌍끌이), 갈치(근해채낚기)는 2단계에서 3단계(어선별 배분 및 초과 시 제재)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TAC를 초과하면 제재 처분이 실시되어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분리 운영 중인 고등어와 망치고등어는 고등어류로 통합해 관리하고, 전갱이와 소라는 다년제 대상으로 확대해 어획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어업인의 조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6월 16일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근거하고 있다. 향후 2027년부터 3년간의 어획실적을 바탕으로 2030년 7월부터는 전체 연근해 어업으로 TAC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규제를 완화하고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에 따라 정확한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조정할 것”이라며 “TAC를 지속해서 확대하면서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