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산정부터 집행까지… 실무 매뉴얼 마련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인 '안전관리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실무 매뉴얼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2026년 6월 30일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인접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발주자가 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포함해 계상하고 시공자가 현장에서 집행합니다.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용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발주자마다 계상 금액의 편차가 크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정 방식을 구체화해 주요 발주청의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투입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평균 인원수와 단가 기준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가 항목별 안전관리비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계상 금액을 표준화하기 위해 각 공사 규모별 안전관리비의 평균 금액대와 우수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발주자는 이 자료를 활용해 해당 공사의 특성에 맞는 적정 예산 수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은 제도적 혼선을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혼동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를 사용 항목과 집행 기준별로 상세히 비교 설명했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시설·구조물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에 중점을 두는 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신체 보호에 초점을 맞춘 비용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6월 30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이 매뉴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주청과 시공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뉴얼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