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이나 소아 진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앞으로 끊김 없이 공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급성 불안·긴장 증상 진정에 사용되는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 '삼진로라제팜주(기존 제품명 아티반)'를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한다고 밝혔다.
이 의약품은 응급실과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의약품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기존 생산업체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의료 현장에 차질이 우려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삼진제약이 해당 품목을 넘겨받아 생산과 공급을 지속하기로 최종 협의했다.
식약처는 품목 변경 허가를 신속히 완료했고, 보건복지부도 변경 제품이 현장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급여 등재 절차를 빠르게 지원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삼진제약이 생산하는 삼진로라제팜주가 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이번 조치는 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응급 상황에서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뇌전증(간질)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약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된다. 기존 약제보다 신경학적 부작용을 완화한 브리바라세탐 성분 약제(총 29품목)가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약은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의 부분 발작 치료에 사용되며, 기존 치료제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는 환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이 급여 전 약 56만 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약 17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는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3분의 1가량 경감시키는 효과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보험 확대 적용으로 환자와 가족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또 "삼진로라제팜주 신속 등재 지원처럼 의료현장의 의약품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의약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급여 등재와 같은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