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북 배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0일 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북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에너지비용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된다. 개정 하도급법은 오는 8월 11일, 개정 상생협력법은 12월 3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급사업자가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스스로 확인하고 원사업자와의 약정 체결을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에너지 비용은 제품별 소비량을 직접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각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증빙 자료 구비 수준에 맞춰 누구나 쉽게 따라 계산할 수 있는 5가지 표준 산정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산출 내역서, 제조원가명세서, 라인별 가동시간 등 기업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북은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느낄 에너지 비용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동 약정을 체결해 제도가 현장에 잘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가이드북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북은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과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가이드북 배포에 이어 현장 기업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설명회와 1대1 컨설팅,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7월 10일 열리는 에너지경비 연동 설명회에도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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