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n\n\n이번에 제정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의 후속 조치다.

이 고시는 2021년부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해 온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제도를 법제화하여, 법령에 따라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n\n\n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위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한 제품을 말한다.

이번 고시에 따라 선정된 제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를 제품에 표시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 또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받을 수 있다.

단, 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함께 이행해야 한다. \n\n\n그동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인센티브는 기업이 전성분 공개, 원료 안전등급 공개 등 자발적으로 안전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때만 적용돼 왔다.

이번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업이 제품의 위해 우려를 줄이고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자율안전관리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n\n\n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신청 방법과 그간 선정된 제품 목록은 화학제품안전포털인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록누리 내 '자율안전관리' 메뉴에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항목을 통해 제도 소개와 선정 제품 목록을 제공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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