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교육 의무화 10년, 청렴한 공공기관을 위해 교육은 필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9일 '202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부패방지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으며, 이번 점검에서 교육이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전국 2,2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공직자 183만 명 중 177만 명(96.7%)이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며, 2016년 의무화 첫해의 85.3%와 비교하면 11.4%포인트나 높아졌다. 고위공직자의 교육 이수율은 97.8%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올랐고, 신규·승진자는 92.6%로 0.2%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이 전체 공직자 이수율 99.1%로 가장 높았던 반면, 국·공립대학은 83.0%로 가장 낮아 대조를 이뤘다. 특히 국·공립대학의 고위공직자 이수율은 93.8%, 신규·승진자는 86.8%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국민권익위는 이수율이 부진한 국·공립대학에 대해 분기별 교육 실적을 점검하는 등 특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체 공공기관 중 958개(42.7%)는 교육 이수율이 100%였지만, 130개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분류됐다. 부진기관 선정 기준은 전체 공직자 이수율 75% 미만, 고위공직자 80% 미만, 신규·승진자 80% 미만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다. 부진기관 수는 2023년 268개, 2024년 153개, 2025년 130개로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이들 부진기관의 절반가량(49.2%, 64개)은 50명 이하의 소규모 기관이나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평균 이수율은 전체 공직자 64.5%, 고위공직자 58.9%, 신규·승진자 44.8%로 매우 저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들 기관에 '반부패법령 특별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이르면 7월 중으로 교육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부서장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이들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패방지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이 제도는 국민권익위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주요 반부패 법령에 대해 2시간 동안 강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교육 여건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의 청렴 수준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전체 공직자의 교육 이수율이 96.7%에 달하는 등 부패방지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이수율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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