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우기를 앞두고 정부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n\n행정안전부는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가지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이 정책보험에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n\n이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일반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55%를,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은 77.5%를, 기초생활수급자는 86.5%를 정부가 부담한다.
재해취약지역에 사는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n\n낮은 비용 덕분에 실제 피해 발생 시 받는 보상액은 매우 크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호우로 주택이 완전히 파손된 가입자는 1년 동안 1만 19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약 80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또 상가가 침수된 소상공인 가입자는 1년간 6만 3100원을 내고 약 5000만 원을 보상받았다.\n\n소상공인에게는 피해 보상 외에도 추가 혜택이 있다.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때 금리를 0.1%포인트 우대받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일반보증을 받을 때 수수료가 인하되며 보증 비율도 상향된다.\n\n하지만 이러한 정부 지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입률은 낮은 상황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주택 가입률은 34.9%, 농·임업용 온실은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4.6%에 불과하다.\n\n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올해부터는 매년 서류를 챙겨 재가입해야 했던 불편을 덜기 위해 주택 일반가입자는 전화 확인만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재가입 특약'을 도입했다.
또한 자녀가 고령인 부모님을 위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도 새로 생겼다.\n\n피해 보상 기준도 완화됐다.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바로 옆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의 연간 총 보장한도도 사고당 보장한도의 1배에서 2배로 확대했다.\n\n가입을 원하는 국민은 전국 7개 민영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나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n\n세입자나 경제취약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는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