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분실 등 온라인 재발급 신청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운전면허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사진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사진 변경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발급을 신청할 때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가로 3.5cm, 세로 4.5cm)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한 사진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진과 대조하는 검증 절차를 거친다.

만약 사진 규격이 맞지 않거나 과도한 보정으로 얼굴 대조가 어려운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청은 사진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얼굴형과 입 모양 등을 분석하는 사진 적합성 해법과 얼굴 특징점을 추출해 기존 사진과 비교하는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신청자가 선택한 기관(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령해야 한다. 수수료는 일반 운전면허증(국문·영문)이 1만 원, 모바일 운전면허증(국문·영문)은 1만 5천 원이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원거리 거주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원 창구 혼잡이 완화되고 행정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 불편이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보안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안전하게 운전면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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